권리보호요청인 동의받아 진행…"투명한운영 국민 직접 체험"
▲17일 국민 참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참여회의.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납세자보호위에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는 기구로 2018년 설치됐다.
납세자보호위는 과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이번에는 권리 보호 요청인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의 회의 참관을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양한 개선 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