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전 은행권과 협의해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받을 수 없다.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며 "1주택자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