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지적, 금감원 "시기 조율"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내부 프로세스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잡히지 않았고, 검찰 수사 일정을 고려해 검사나 조사에 나서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모아저축은행은 직원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직원 A 씨는 기업 대출금 약 5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여동생 B씨 계좌를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아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통상 기업 대출 승인을 위해 현장실사와 서류 평가 등 교차 체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여신심사위원회의 확인 절차도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내부통제 이슈가 확대될 경우 금감원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1월 종합검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검사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새 검사체계에 따르면 금융사고, 리스크 요인, 소비자 보호 등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테마검사, 기획검사 명목의 수시검사를 통해 모아 저축은행을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사고가 추후 있을 경영실태평가에도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거리다.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개별 은행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조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영평가제도다. 현재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총 5개 평가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실태평가 후 금융사는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된다. 평가 등급이 낮을수록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의 경우 세부 조항이 매우 많아서 실제로 어느 항목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저축은행이 포함된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카드, 대부업, P2P 등 업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표적인 업체를 선별해 평가하게 되는 만큼 해당 은행이 경영실태 평가 대상 업체에 포함될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매년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숍' 개최해 왔다. 저축은행 산업 동향 및 업계를 둘러싼 영업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검사운용 방침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내부통제 제도 운영실태 및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