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증액분'→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완화
(사진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다른 시중은행처럼 가계부채 총량관리 효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빗장을 여는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에게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운영기준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집값이 오른 금액만큼만 대출을 실행했으나, 다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자금을 빌려준다.
또한, 대출신청 시기도 조정한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잔금지급일(증액갱신 포함) 기준 7영업일 이전에만 가능하고 잔금지급일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입주일 또는 전입일 해당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잔금지급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채널에서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취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 운영기준은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