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모 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정 씨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사는 1심에서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으나, 2심에서는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증언을 뒤집었다. 그러나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최 씨는 형사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 등은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재수사 끝에 최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재차 결론 내렸다.
이에 정 씨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