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이모작 여부 현장점검…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입력 2022-03-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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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논활용 직불금' 9만㏊ 신청…점검 대상 50% 규모

▲경기 이천시 호법면 한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모내기'행사에서 농민들이 모판을 이앙기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하고 실제로 이모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활용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014년 도입한 논활용 직불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 직불제로 개편됐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는 1㏊당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 달 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논활용 직불제 신청을 받았고, 9만1843㏊, 36만7274필지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이들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농지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잘 유지·관리하는지, 농지 주변 배수로 등은 정비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 또는 사료작물 재배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 농지는 전체 신청필지의 50% 규모다. 전년대비 신청면적이 늘었거나 농업경영체 실제 관리면적과 직불 신청면적이 다른 필지, 과거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필지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곳을 우선 점검한다.

또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함께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지 면적의 전체 또는 일부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신청면적 9만7852㏊ 중 2820㏊가 감액 처분 됐다.

아울러 농사를 짓지 않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 시설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논활용 직불제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농가와 지자체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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