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 사고를 야기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전망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1년 등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부과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선지훈 한신평 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철거 현장과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연이은 사고 발생, 이번 사고의 중대성,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현재는 앞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 대한 영업정지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실제 영업정지 집행이 올해 내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사고 이후 올해 2~3월에 만기가 도래한 PF 사업장들은 상당 부분 착공 및 분양 이전 단계의 예정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ㆍ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정상적으로 차환이 완료되면서 사고 직후보다는 상당 수준 차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용등급 대비 높은 수준의 금리로 발행되고 있으며, 일부 예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자의 투자수요에 따라 금융시장 내에서 전부 원활하게 소화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선지훈 연구원은 “동사는 예정 사업장 대응 전략 등에 따라 향후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현장의 시공계약 해지에 나서면서 PF 우발채무 규모를 감축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 연구원은 “기본 시나리오(Base Case)에서는 2023년 하반기 기한이익상실로 만기미도래 회사채를 전부 상환하고 PF 유동화채무도 일정 수준 상환 또는 인수함에 따라 약 1조70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적 시나리오(Negative Case)에서는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유동성 부담이 가중되면서 동사의 자체 현금성자산, 부동산 등을 통해 전부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주사인 HDC가 보유한 부동산 등의 활용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