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디슨EV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해 4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