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호두까기인형’ 공연.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화유산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장소(문화거점) 조성 및 재생사업,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문화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문화도시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5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문체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도시로 제1차 7곳, 제2차 5곳, 제3차 6곳 총 18곳을 지정한 바 있다. 올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는 다음달 8일 한글박물관에서 열린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되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문화 기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