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입력 2022-03-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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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4로 의견 팽팽…"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 길은 열어둬

▲김도윤(왼쪽) 타투유니온 지회장과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오른쪽 두번째) 및 임원 등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의료법 27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합헌 결정 이후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타투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사법투쟁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시술사들은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보다 합법화 가능성이 열린 판단이나 결국 위헌 판단은 나오지 않은 데 대해 타투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오늘 결정과 관계없이 사법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부당하고 잘못된 법 적용에 저항할 것이고 문신은 이제 자유와 저항을 상징하는 표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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