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난해 불거진 정치권·언론계를 넘어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도록 해 통신사찰 논란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총괄한다. 초대 인권수사정책관은 예상균 검사가 맡는다.
특히 '단체 카톡방' 참여자처럼 다수를 대상으로 혹은 일정 횟수 이상 통신자료를 조회해야 할 때 원칙적으로 인권수사정책관이 결정하지만 권한을 위임해 승인할 경우 부장검사가 맡도록 했다. 이전에는 검사도 승인이 가능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수사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상당성·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또한 격월로 열리는 수사자문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통제 방안을 포함해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지난해 공수처는 정치권·언론계뿐 아니라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통신자료조회는 '통신 영장'과 다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로, 적법한 과정을 거쳤지만 과도한 조회를 벌였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수사 목적과는 동떨어진 조회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공수처는 이에 1월 3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