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제도, 2017년 1월 도입…지난해 말 기준 140개소로 확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가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지분참여·채권·펀드 등 일정 부분을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발전사와 지역주민 간 참여비율, 투자금액 등 협약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추진된다.
2017년 1월 주민참여형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2018년 1개소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40개소로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 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 발전 사업으로 계획 중이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인근 주민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2~4%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0.1~0.2 수준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해당 REC 가중치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형태를 띤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수용성이 낮은 편이다. 이에 주민참여 모델로 마을 주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해 사업기획단계부터 발전사와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이미 독일·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식이다. 덴마크는 풍력 사업자가 시설 4.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최소 20% 이상의 주식을 경매하도록 의무화하고, 1인당 5계좌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독일은 2012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73GW의 46%(33.5GW)가 주민발전소다.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된 신안 지도읍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지난해 11월 지도읍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에서 첫 배당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 2월 두 번째 태양광 이익 배당금이 나왔다. 분기별로 1인당 11만 원에서 최대 26만 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됐으며, 최대 208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가구도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83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민 참여형 사업은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인구 증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안 지도읍의 신규 전입 인구는 324명이었다.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된 신안군은 매년 가파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이익 공유 사업이 추진된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