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이 회사는 대형로펌 법률자문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5일 에디슨EV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쌍용차가 새로운 M&A 계약을 추진할 경우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법무법인 광장 법률자문검토보고서의 핵심 요지는 2가지로 △쌍용차 인수합병(M&A)에 허용된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인 10월 15일까지가 아닌 7월 1일까지가 시한이고 △5월 1일까지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한 법원의 결정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과 3개월 만에 원만한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법무법인 광장의 해석 중 한 가지라도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쌍용차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청산절차 외에는 현실적으로 에디슨과 인수협상을 재개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