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1차관으로 참석한 최 전 차관은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원 투명성도 높이겠다”며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의 자본시장 대표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와는 정반대다. 선거 당시 윤 당선인은 증시 활성화를 이유로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식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 국내 증권시장에 큰손들을 끌이겠다는 것이다.
당시 최 전 차관은 “국외 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역외세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세금을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원 투명성도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코스피 상장기업은 지분 1%, 종목별 25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었는데 이를 1%, 15억 원으로 낮췄다. 주식양도세를 내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다. 2%, 20억 원이 기준이던 코스닥은 2%, 15억 원으로 넓혔다.
여기에 코스피200옵션과 유사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 증권도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이민 등의 이유로 거주자가 국외로 나가면 국외 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역외조세회피를 막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코스닥 2%, 비상장사 4%)를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주식 거래로 거둔 차익의 20~30%다.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턴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이 1년에 5000만 원이 넘는 투자자도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최 전 차관이 금융위원장이 되더라도 주식양도세 폐지는 당선인의 공약이라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