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생들이 학교법인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강의 평가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알아야 평가서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한·두개가 아닐텐데 제출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측 대리인은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강의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실험 실습비나 시설이용료 등이 실제로 필요했고 사용됐는지를 보려면 수업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내겠다고 답했다.
학생 측 대리인은 "국립대는 온라인 강의가 굳이 필요 없는데 코로나19를 이유로 진행했다"며 "사립대학교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부가 인용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학생 측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학교법인은 1인당 교육비가 등록금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주장한다"면서 "국립대이기 때문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인데 당연히 교육비가 충분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의의 질이 낮아졌다는 학생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측 대리인은 사립대에서 등록금을 반환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반환이 아니라 2학기 등록금의 8~10% 정도를 감면해줘서 그런 것이고 국립대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학생 측 대리인은 "국립대는 원래 무상이지만 영조물 이용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걷어간다"면서 "코로나19로 활용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국립대 학생 400여 명은 "코로나19 유행 후 수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만큼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서울대·인천대 학교법인,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