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30일 이내 돌연사를 한 경우도 위로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 점, 사망 등 비가역적 부작용은 보상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은 이전에 없었던 신규 플랫폼을 이용해 최근 개발됐기 때문에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단기간에 명확히 규명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고, 한 코로나특위 위원도 “코로나 백신은 단기간에 개발돼 광범위하게 접종돼 부작용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는 게 어렵다. 이 때문에 접종 뒤 단기간 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특히 비가역적인 부작용의 경우에는 정신적·육체적 보상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코로나특위는 보상 대상 부작용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이들은 “WHO, EMA, FDA, 식약처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에 국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 반응도 관련성 질환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받도록 하고, 관련성 있는 질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정선위원회’가 이상 반응 인과성을 종합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경우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에 대해선 실비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빙서류 간소화 및 이의신청 절차 개선책과 함께 가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와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연구센터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를 설치해 보상·지원을 과정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는 특별법 제정이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