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논란 피하려면 검찰과 분명한 관계설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4항은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정한다.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수사개시 여부 회신 조항은 불명확하며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사건은 특성상 시민단체·관계자의 고소·고발보다는 정보수집으로 대개 진행된다"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검찰처럼 정보관의 왕성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그럴 인원이 없으니 공수처법 24조를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과의 관계설정도 문제다.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에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이 잘 안 돼 있다"며 "최종 결정권이 검찰 혹은 공수처 중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검찰청에 힘을 싣거나 법률개정안을 계속 만들어서 공수처가 일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 주요 지위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배치돼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킨다는 지적 등은 수사경험이 있는 인물이 공수처에 들어간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 24조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는 공수처에 문제가 있어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먼저 이들은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규모를 키우고 구성원의 능력 수준과 다양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백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의 공수처는 시늉일 뿐"이라며 "인원 수도 적고 검찰조직과 똑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홍콩은 인구가 700만 명도 안 되는데 공수처 직원이 1400명일 정도로 많고, 싱가포르는 공수처 직원을 언론·IT·문학 등 다양한 전문가로 공개채용한다"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로스쿨 교수 역시 "제도는 인간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할 수 없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공수처를 유지하려면 규모를 크게 확장하거나 검찰과 겹치지 않게 사건의 수사 범위를 확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어 "당선인의 입장은 후자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역시 "공수처는 예전 대검찰청 중수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적 구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공수처에 파견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스스로 인재를 길러낼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