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려던 30대가 붙잡혔다.
9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평소 갈등을 빚어온 위층 주민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거주 중인 익산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B씨가 사는 위층 현문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바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집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에서 A씨의 모습을 발견, 의심스러운 행동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아랫집과 층간소음으로 마찰을 빚어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B씨 집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자 B씨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입건,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