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피해 기업 긴급 경영안정 지원받을 수 있다

입력 2022-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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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개편 20일 시행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40마일 떨어진 보도르얀카 마을에서 사람들이 식량을 받기 위해 줄서 있다. (보도르얀카/AP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그 외 통상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도 정부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간 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 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 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본격화 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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