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입력 2022-04-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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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수사권 박탈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권 남겨 공수처-검찰-경찰 상호견제토록"
법 시행 3개월 유예시켜 한국형 FBI 등 경찰 재편안 마련
"3개월 뒤면 尹정부 출범 뒤라 적극 협의할 수밖에 없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기로 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윤석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과 입법 방향을 밝혔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수사권을 경찰에 모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넘기고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는 형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선진화 방안을 발제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고 경찰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둬 검찰에 의한 경찰 견제가 지속되도록 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을 견제하고, 검찰이 공수처와 경찰을 견제하며, 경찰이 공수처와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된 수사권 남용 부분이 권력기관끼리 상호견제로 막아지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해당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키로 했다.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까지 맡게 되는 데 따라 수사력 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을 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다.

박 의원은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힘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과 검찰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자치경찰 강화’와 ‘한국형 FBI’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할 것”이라며 “경찰의 정보기능과 외사사건, 마약 등 분야별 수사기구를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로드맵”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안 논의를 할 통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지목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3개월 이후 발효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라 경찰 개혁 등 여러 수반될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는 사안”이라며 “(이 때문에) 적극 협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권 원내대표가 제안한 TF에서 얼마든 잘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유예기간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까지 감당할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6대 범죄 수사를 경찰이 검찰과 연계 없이 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확인했을 때 비공식적으로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들었다”면서도 “(의총에서) 유예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고 말한 의원들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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