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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5월 가정의 달 맞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무신고 온라인 판매 입건수는 29명이었으나 올해 1~3월 1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했다"며 "판매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신고절차 이행 안내 등 사전예고 후 진행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 시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온라인 판매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뒤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 등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무신고 판매와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