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았다.
1심은 문 전 장관이 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장 및 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령에 정한 의결권 행사 기준이 준수되도록 할 임무 등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국민연금공단에 적정 합병비율과 이 사건 합병비율 간 차이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50억 원 이상 손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구속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2018년 5월과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건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