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입력 2022-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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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제)과 관련한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일반 국민은 청와대와 같은 국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는 곳이지 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해당 보험 민원을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이첩하여 해당 기관에서 보험 민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답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및 위반사항을 제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와 달리 금융감독원은 민간조직이며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소비자보호 전문기관이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 순수 민간조직인 민간소비자단체와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보험이나 공제조합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이 두 기관 중 한 곳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중 어느 곳에 보험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아니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처리를 위하여 이들 두 기관에 동시에 보험이나 공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까?

만약 금융감독원에 먼저 보험이나 공제 관련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근거 법률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대상)에 따라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이미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가 신청되었으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동일한 보험이나 공제 관련 민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 한국소비자원에 같은 보험이나 공제 관련 민원을 추가로 제기하거나, 동시에 두 기관에 동일한 보험(공제) 민원을 제기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먼저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금융감독원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때는 두 기관의 민원 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와 반대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보험(공제)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이 두 기관에서는 더 이상 해당 민원에 대한 피해구제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공제)관련 민원을 처리하려면 1차로 해당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회사와 서로 간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 여기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2차로 한국소비자원에 보험(공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이때 금융감독원에 해당 민원을 동시에 접수하거나 먼저 접수한 상태라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민원 처리 절차를 마친 후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3차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민원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보험회사와 보험민원인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한다면 민원기관의 업무처리는 종결된다.

자 그렇다면 보험과 유사한 형태인 공제(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기관의 민원은 어디에서 처리할까? 예를 들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협동조합과 우체국보험, 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 전세버스, 렌터카 등의 자동차공제조합 등과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때는 어느 곳에 민원을 제기하면 될까?

이들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개별 정부 부처가 민원처리를 진행한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신협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우체국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택시, 버스 등 6개 자동차공제 관련 민원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농협이나 신협의 경우 해당 정부부처 외에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이들 모든 기관의 보험(공제)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 중에서 해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가 보험인데,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당 정부 부처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보험(공제) 관련 피해구제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민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 전에 위와 같은 다양한 민원 처리기관의 관계와 주의점을 미리 파악해 놓으면 보험(공제)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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