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차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2-04-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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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 마련한 것"
변호인 "채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 교육감의 재량·권한 내의 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특별채용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자의 경우 사면·복권되거나 형이 실효해 공무담임권이 회복되면 채용 제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채용하는 데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해직교사 채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 교육감의 재량·권한 내의 일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또한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특별채용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본질이고 관련 법은 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지 요건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며 "자격요건을 정할 때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5·6위의 점수는 9점 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포함됐을 것"이라며 "경쟁을 가장한 채용이라는 주장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한 전 비서실장 역시 "특별채용 업무는 일부에 불과해 조 교육감과 의사소통하며 계획을 짤 여지·이유가 없었다"며 "검찰의 증거를 보면 실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지시받았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사권이라는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했고 이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경쟁 전형 절차는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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