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출처=국회 홈페이지)
가수 임영웅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에 침입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잠옷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출입목적을 묻는 국회 경비 담당 경찰관에게 “임영웅씨를 만나러 가야한다”라고 대답했다가 제지당하자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