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해제…5월 23일부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강제적 방역조치가 해제된다.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 행사·집회·종교활동 등 참석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단 실내 취식 금지는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이번 방역조치 개편의 주된 근거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둔화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3001명으로 집계됐다. 일요일(발표기준) 확진자는 2주 전 20만 명대에서 1주 전 10만 명대, 이주 9만 명대까지 줄었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800명대까지 줄어 전국 중증·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고위험층에 대한 4차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중대본은 당분간 일일 확진자가 5만~10만 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2주간 유행 추이를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한해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현재 마스크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고 본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상당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선 요양병원·시설 등 입소·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이에 따라 확진자 관리체계, 의료자원 관리체계, 치료비 지원체계 등도 정상화한다.
25일부터 4주간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이행기로서 현행 치료·지원체계와 개편되는 체계가 병행되며, 전면적인 치료·지원체계 개편안은 다음 달 23일부터(잠정) 적용된다. 이 시기부턴 안착기로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치료비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격리의무 폐지로 생활지원금 등 지급은 중단되며, 재택치료체계가 대면진료체계로 전환된다. 이 밖에 거점전담병원을 제외한 중등증병상 지정이 해제되며, 중증·준중증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정절차를 통해 25일 감염병 등급이 조정된다”며 “이후 4주간 이행기를 갖는다. 이행기 중에는 여러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