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입력 2022-04-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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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해야

경영계가 20일 발효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조항이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 이후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교섭질서 혼란,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증가, 노동조합법 추가 개정 요구 등을 우려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여러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발효를 대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2020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경영계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협약 내용이 추상적인 만큼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이번에 발효되는 ILO 핵심협약은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세 협약이다. 경총은 법원이 노조법 관련 사건에서 발효된 ILO 핵심협약의 기본 취지를 우리나라 노조법 해석에 반영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국내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ILO 핵심협약 제98호 협약 제4조의 '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매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할 경우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도 경계했다.

경총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노조를 만들고 ILO 핵심협약을 근거로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교섭사항이 아닌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기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나 ILO 진정 등을 통해 국내 개별 노사관계 이슈를 국제이슈화 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 하락과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를 지양하고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 사업장 단위에서 ILO 핵심협약의 명확한 지침 마련,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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