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청업체 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하며 장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승인도 125건 제공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 목적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 자료의 대가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의 3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이같은 내용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정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A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부당하게 경쟁업체인 B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 사용하도록 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에는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을 하며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은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여 정식 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검찰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