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들이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은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는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회의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며 회의 결과와 입장 발표는 20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평검사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윤 검사와 김 검사는 브리핑이 끝난 뒤 ‘보완수사와 비교해서 직접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를 들어 재산 범죄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서만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보완수사를 하며 (검찰과 경찰을) 왔다 갔다 하며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 관계자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정리하면 듣지 못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이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나’라는 질의에 김 검사는 “안건에 제한 없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총장의 의견이고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저희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는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다. 김진혁 검사는 “토론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평검사 대표는 총 207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과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 등 각각 참석 인원에 대략적인 기준은 세웠으나 기관 파견 검사나 초임검사 등 원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참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