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 증가에도 119 구급대원들의 법적 업무 범위 제한적
인수위 "국민 생활 바꾸는 변화 계속 추진할 것"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속도제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ㆍ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19 구급대 4대 중증 환자 이송 건수는 27만8466개로 2017년 18만6134개보다 9만2332개 늘었다.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 구급대원들은 대원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인수위는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에피네프린) 투여 등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늘린다.
실제 소방청이 최근 3년간 확대 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로 연간 33만 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 국민 생명 보호에 이바지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이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