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양산에 있는 지인 소유의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인 B씨는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으며, 이튿날 가족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지난 16일 양산의 한 밭에서 사망한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포크레인으로 밭에 구덩이를 판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자백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지인에게 “좋은 나무를 가져올 것이니 땅을 파라”라고 꾸며 말한 뒤 그 구덩이에 시신을 묻고 “사정상 나무가 못 내려간다”라며 구덩이를 다시 메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업 관계였던 B씨와 최근 억대 채권·채무 문제로 크게 다투면서 이 같은 범행이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수법과 동기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