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차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월 검찰이 낸 기피 신청에 이어 항고심도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결국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발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이의신청 마저도 보류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ㆍ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조 전 장관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담당하게 됐다. 검찰이 또 한 번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 조 전 장관 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