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에 나선 대검찰청이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5월 중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층의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도 수렴해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가 설치된다면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요구하면 일정 범위에서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자체 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등 객관적 제3자까지 확대하고 수사착수 여부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며 일정 위원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착수 시 각 청에 배치된 경력 15년 이상의 인권보호관이 대검 인권정책관을 거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를 제도화하고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대검은 “자체 개혁방안은 일선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 바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