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가 피해자인 남편 윤씨의 호적에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망한 윤씨 유족 측은 해당 사실을 윤씨의 장례식 첫날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윤씨 유족 측은 23일 뉴스1TV에 이은해가 윤씨 호적에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린 사실을 “사고가 난 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실을)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다. 이 씨가 상중에, 장례식 첫날 고백했다”고 밝혔다.
뉴스1TV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친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을 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은해가 윤씨는 물론 그 유족의 재산 상속까지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강효원 변호사는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씨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은해의 딸은 이은해의 어머니가 키워 피해자 윤씨와는 함께 산 적이 없다고 한다.
계곡살인을 처음 세상에 알린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3일 ‘그녀의 마지막 시나리오 - 이은해 조현수, 775일간의 추적’에서 그간의 추적 경과를 더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단순 사고사로 처리될 뻔했지만, 방송뿐 아니라 유족, 경찰, 검찰 등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면밀한 재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의혹들을 짚어보고, 용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진실을 파헤쳐보는 한편, 그들을 도운 조력자는 누구인지 추적했다.
이은해가 과거 권모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날 잠적한 일, 태국 파타야 여행 중 사망한 전 남자친구, 수 차례에 걸쳐 남편 윤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과 도피 행각 중 버젓이 여행까지 다녀오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