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일상회복'…영화관 '팝콘' '야구장 치맥'도 즐긴다

입력 2022-04-24 14:50수정 2022-04-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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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강제적 방역수칙 대부분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다음날인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직원이 팝콘을 담고 있다. (뉴시스)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을 시작으로 ‘야구장 치맥’ 등 일상회복이 본격화한다. 다만, 4주간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현행 방역·의료체계가 일부 조정된다.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질병관리청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등이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바뀌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며, 격리를 전제로 지급되던 유급휴가·생활지원금 지급도 종료된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수가체계로 관리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단, 4주간은 ‘이행기’로 기존의 방역·의료체계가 유지된다. 엔데믹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이자 코로나19 유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예기간이다. 4주 뒤에도 유행 안정세가 지속한다면 예정대로 ‘안착기’로 전환된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은 이 시기부터다.

당장 25일부턴 남아 있는 강제적 방역수칙이 대부분 해제된다.

먼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상점·마트·백화점 등의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고, 돔구장에서 치맥(치킨·맥주)을 즐기며 경기를 볼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대·사람 간 간격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시음·시식이 허용된다. 단, 시내·마을버스에선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2차 이상), 격리 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입원·입소자 1인당 면회 가능인원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질관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47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나흘 연속 10만 명 미만이다. 기타 방역지표도 안정적이다. 신규 사망자(109명)는 두 자릿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726명으로 전날보다 12명 줄었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34.9%,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41.8%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인원은 3만2488명 추가됐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6%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5.4%가 4차 접종까지 마쳤다. 25일부턴 사전예약 고령층에 대해 4차 접종이 시작된다. 현재는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입원·입소자, 당일예약 고령층에 대해 4차 접종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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