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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청문회 통해 논의 제안"
"민주당이 회피하면 입법 추직 졸속 인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이다. 일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공감했다.
이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개정돼야 할 법안의 내용은 두 가지(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며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입법 공청회도 제안했다. "민주당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즉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