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기 전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구분하고,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해왔다.
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가하거나,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스토킹 현장 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해자나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입학, 전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책무 규정을 둬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