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불거지며 거래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기심위는 지난달 29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며 결론을 한 차례 미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5일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유지ㆍ개선기간 부여ㆍ상장폐지 중 하나다.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바로 다음 날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3일 2215억 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나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1년 가량 거래정지가 이어진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와도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심위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기업의 계속성 여부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올해 1분기 매출액 23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12억 원을 기록해 100% 넘게 늘었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배구조와 관련,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하는 등 지적 받은 부분들을 대체로 해결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4)씨는 이달 초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