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검사가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박 차장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