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손보사 11억 원 규모 환급 예정
내달부터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가 개편돼 보험료가 인하된다. 이미 튜닝한 차량의 보험료는 환급된다. 12개 손해보험사를 합치면 총 11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부의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5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난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합차의 좌석장치 제거 등의 사유로 튜닝 승인 시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허용됐으나, 승합차(업무용)에서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업무용(승합차)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됐다.
이 경우 개인용으로 가입한 경우보다 보험료가 약 10% 비싸다. 예컨대 개인용(9인승)은 81만5300원인데, 업무용(11인승)은 89만3500원이다.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 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승용차에서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도 보험료 부담이 내려간다. 지금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기존 캠핑카처럼 업무용(특정용도: 캠핑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용(승용차)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개인용 차종에는 캠핑용도 차량 구분이 없어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다.
캠핑용(업무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개인용(자가용 승용차) 대비 약 40% 저렴하다.
내달부턴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해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이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과거 과다 낸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환급액을 추정한 결과, 총 11억 원(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 원) 규모로 예상된다.
계약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을 통해 본인의 과납보험료를 조회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차박(Car Camping)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