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 개의를 결정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의결키로 결심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뒤 본회의 개의 의사일정을 공지한 뒤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친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어느 정당이든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총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독창적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 수사 역량이 줄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안이 의총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기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해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맞설 계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