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로 인기를 얻은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래퍼 A 씨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이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 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또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에서 9살 남아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는 수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고등래퍼’ 출연자로,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과 음악 작업을 함께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