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2심도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라면서도 다른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