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상품으로 다루는 조각투자를 자본시장법 상 증권으로 인정, 규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법 적용범위가 넓은 만큼 구체적인 증권성 판단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나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금융위는 먼저 조각투자에 대해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라 규정했다.
이 중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 조각투자는 상품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일 경우로 규정했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의 형태로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실물 자산에 대한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를 보유하는 경우는 이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즉, ‘자산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보유한 투자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구분 지었다. 투자자들이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상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 등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조각투자는 투자자들이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된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 또한 정확한 권리 구조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조각투자 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각투자 상품이 다양하고,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만큼 구체적인 증권성 판단 여부는 사안별로 나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며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해석·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투자계약증권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선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반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일부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회장치도 마련했다.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소관법령(샌드박스 활용 포함)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해,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춰야 한다.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규율 체계를 갖춘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도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