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입력 2022-04-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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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사퇴 종용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재정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거나 “공소제기를 명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공개된 녹취록, 황 전 사장의 사직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했는지 다시 봐달라며 2월 3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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