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입력 2022-04-28 15:5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지원금 액수는 尹정부 추경 발표 때 공개…600만원일지 아닐지는 말할 수 없어"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규모별 차등지급안을 발표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지난해 7월 이전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100% 보상해드리겠다”면서도 “지난해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한 보상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다.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도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나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키 위해 마련한 맞춤형 현금지원방안으로 기존에는 일괄 정액 지급 방식이었지만 업종별 피해 등을 추가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공정한 지급 차원의 차별화”라며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여행업과 전시, 예식장업 등 피해가 큰 업종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비율을 의미하는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 50만 원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감소분을 사실상 전부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손실 추계는 안 위원장이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2년간 영업이익상 54조 원 정도”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기준인 손실 추계는 밝혔지만 지원·보상 규모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추경안을 발표할 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추경에는 1인당 80만 원인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등 의료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른 분야 예산들도 많아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건 국회의 몫이고, 인수위는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넘기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약 사항인 지원금 600만 원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은 “(손실 추계는) 개별업체 손실까지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 분들에게 600만 원이 갈지, 얼마가 갈지는 (추경안 편성) 작업을 해 결정할 문제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실화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프로그램 △투자와 신산업, 재창업 지원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