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8일 "민주당이 대의민주 질서를 깨뜨리는 일촉즉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며 전날 신청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발표한 '검수완박법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재가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며 "현재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검수완박법안은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형동 의원, 박형수 의원, 전주혜 의원 등이 동참했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검수완박의 절차적 하자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6일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을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이다. 또 법사위 안조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는 것도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조위원 선임도 무효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한다.
유 의원은 "26일 밤 안조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조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진표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소수 위원 전원이 안건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26일 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 직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조문 수정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민주당이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법률안이다.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인데 발의 후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며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해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국민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므로 헌재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발표 후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은 어제 상정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0일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도 "어제 제출한 가처분에 대해서 헌재가 29일까지는 꼭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부칙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유 의원은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 의장 주재로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중수청을 부칙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민주당의 개정안에도 부칙에 중수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없어 논의가 안 됐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부칙에 그 규정을 넣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했다고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