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입력 2022-05-03 17:05수정 2022-05-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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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도 진통 불가피…검찰 수사 중인 사건 향방도 주목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서 9월부터 개정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예정이다. 이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수청 설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불과 4개월 앞뒀지만, 관련 기관들의 준비는 전무한 상태여서 수사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교체된 후에야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된 법안 연착륙을 위한 연구도 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등에 주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법률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미 헌재에 가처분 신청 등을 낸 상태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개정된 법안의 시행은 늦춰지게 된다.

쟁점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법안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는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무효로 볼지 등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점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은 후속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사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 재조정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의 99%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도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수사 부담을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향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검수완박 법안이 발의됐을 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도록 한다’는 부칙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경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반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부칙이 삭제되면서 진행 중인 수사는 계속 검찰에서 맡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시행 전 검찰이 갖고 있던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검찰이 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며 “부칙에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 있다가 빠졌고, 이관한다는 것이 없어서 하던 곳(검찰)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통일된 의견이 아닌 데다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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