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수 부보 “직접적 책임 여부 포함해 살펴볼 수 있어”
금감원 검사 부실도 자체 파악 중…“금융위와도 주요 내용 공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행장의 검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보는 것이 우선이고 검사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내부회계관리자 관련)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거나 책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당연히 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00억여 원을 횡령했다. 이 행장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2017년과 2018년의 내부회계관리자를 맡았다. 당시 은행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다.
이 부원장보는 “내부 회계 책임자의 정확한 책임이 어떤 것인지, 권한이 어떤 것인지, 이 업무와 관련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볼 것”이라면서 “책임이 있는 자를 찾으려면 실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게 진행이 된 건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보는 CEO 제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규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우리은행 검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금감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기간에 어떤 검사를 나갔는지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면서 “실제 그 기간에 어떻게 왜 이게 발생했고 어떻게 그게 디텍션(발견)되지 않고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일단 파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초에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제재TF 안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부원장보는 “현재 검사 시스템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당연히 뭔가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고 검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내부 통제를 우리가 사전에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거는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은 은행장들에게 배당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원장보는 “오는 5일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위기 요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그런 위기의식에 평상시 기준으로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했다”라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배당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행정지도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계획 없다”고 답했다.
이 부원장보는 “주요국에서는 보통주 자본비율이라는 것을 준거로 삼는다. 보통주 자본 비율이 그만큼 손실 흡수 능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기 때문”이라며 “보통주 자본비율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들에 비해서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총자본비율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되지만 보통주 자본비율 기준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에 비해서 높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은행들이 잘 대응할 수 있으려면 자본을 지금은 최대한 유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아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