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직원으로서는 수년간의 소송 진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면 소송은 밑지는 장사다. 기업은 기업대로 계속되는 전·현직 직원들의 보상금 소송으로 불확실성의 증가로 불만인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작년 2월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를 출범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직원들은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청색 LED 사건이나 삼성 천지인 사건을 바라보며 거액의 보상금을 기대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업은 특허의 가치나 발명자의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 동상이몽의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발명진흥법 15조 6항은 기본적으로 보상 절차가 합리적일 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및 종업원의 공헌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상 규정을 운용하는데, 실무적으로 실시보상 및 처분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직무발명이 바로 실시되지 않고 장래에 되는 일도 있으며, 바로 되는 경우라도 직무발명의 제품에 대한 기여도와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기여도 등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모적인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시보상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제도 개선이 절차의 합리성에만 치우치면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를 위해서 대부분 증거가 사용자 측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 시 보상금 산정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출하게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간접 강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기자